법원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크라상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