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미스터피자, MP 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공시를 통해 MP그룹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기존의 '상장폐지 사유 해당여부 결정일'에서 '개선기간 종료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검토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거래소의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던 MP그룹 주주들도 일단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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