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물품을 리콜할때 문자메시지, TV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공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ㆍ축산물ㆍ공산품ㆍ먹는 물ㆍ화장품ㆍ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ㆍ전화ㆍ문자메시지 등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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