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북한 소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올 7월과 8월 국내 비트코인 거래업체 4곳 관계자 25명의 이메일을 상대로 이뤄진 악성코드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커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경찰, 검찰, 금융보안원 등을 사칭해 악성코드를 탑재한 이메일을 보내, 첨부파일을 열면 감염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실제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확인되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탈취당한 사례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