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28만 명이 잘못 책정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표준 약관을 만들기 전인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판매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표준약관 이후 가입자들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거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보험사에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인당 14만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외에 일부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들도 10만 가량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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