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9년 중 3년 주기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2천여 곳의 감사인을 9년 중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이 6년은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고, 뒤이어 3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한 회사로서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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