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내 제과점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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