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2곳 중 1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의 업체들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57%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은 평균 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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