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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