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1단계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국제선 노선에 대해 0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달에는 1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지난달 16일부터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항공사들은 국제 항공료에 추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보다 한 단계 상항 조정된 2단계 할증이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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