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각 종단별로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사례금의 명칭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결혼식 주례비, 해외선교비 등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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