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농협중앙회가 직원들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 기준이 미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6억 원을 횡령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함양농협 사건에도 이 같은 미흡한 내규가 적용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농협중앙회가 직원들의 범죄사고를 고발하는 과정이 수사를 지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의 '임직원 범죄사고 고발기준'은 농협중앙회가 검사를 통해 조합 직원의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해당 직원을 직접 고발하지 않고 조합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범죄혐의를 발견한 농협중앙회가 아닌 조합장이 고발에 나설 경우 고발이 지체돼 증거인멸과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도 임직원의 범죄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26억 원을 횡령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던 함양농협 사건도 이 같은 고발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농협 직원 이모씨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작물을 사들인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농협 자금 2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함양농협은 이를 2007년에 파악했으나 은폐했고, 지난 2015년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하면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고발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서 법원은 이를 처벌하지 못한 사건.
농협중앙회는 해당 직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지난 2015년 10월 26일부터 진행한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고발에 나선 주체는 함양농협이었고, 고발은 2015년 11월 3일에 이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 상호금융에 대한 검사를 통해 내규의 문제를 지적했고, 조합 검사결과 고발대상이 조합장 등 임원일 경우 농협중앙회가 직접고발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라고 농협중앙회에 통보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함양농협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감사 이후 고발이 필요하면 바로 해당 조합이 고발하도록 지도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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