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스콘·레미콘 조합 간 담합에 73억6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각각 투찰수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9천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7천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 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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