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에 미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억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 왔지만
셀트리온의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지난 2015년 4월 지분율이 19.91%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난해 4월에도 지분율 20%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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