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카드할인 등 부가서비스 제공업무 관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BC카드는 고객이 할인을 받아 물건을 구입한 이후 취소하고 다시 재구입할 경우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카드가 이 같은 카드할인 등 부가서비스 누락으로 고객에 불편을 초래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민원 367건, 피해금액 260만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BC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대책을 수립해 카드할인 등 부가서비스 제공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갑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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