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총수 지정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과했는지에 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지를 고려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제 행정소송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인 '자산 5조원 이상'이 명확한 만큼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네이버는 창사 후 처음으로 준 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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