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조문을 일부 삭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촉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당시 유일하게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주주였습니다.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무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은행은 재무건전성 지표인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BIS비율이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인 2015년 6월말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를 넘겼지만 국내은행 평균인 14.08%를 넘지 못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은행이 2014년 11월 경 우리금융지주와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명을 요구했고, 우리은행은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의 해석을 달리해 법 조항을 우회하려 한 겁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은 14.98%이고 국내은행 3년 평균치는 14.13%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해석"이며 "2002년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조문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주주였던 한화생명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예비인가 이후 하락하면서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자 금융위는 요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할 만큼 8% 지분을 보유한 KT가 사실상 주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KT는 국정농단 과정에서 차은택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입사시켜 승진시키고, 차인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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