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조문을 일부 삭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촉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당시 유일하게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주주였습니다.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무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은행은 재무건전성 지표인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BIS비율이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인 2015년 6월말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를 넘겼지만 국내은행 평균인 14.08%를 넘지 못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은행이 2014년 11월 경 우리금융지주와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명을 요구했고,
우리은행은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의 해석을 달리해 법 조항을 우회하려 한 겁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은 14.98%이고 국내은행 3년 평균치는 14.13%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해석"이며 "2002년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조문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주주였던
한화생명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예비인가 이후 하락하면서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자 금융위는 요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할 만큼 8% 지분을 보유한 KT가 사실상 주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KT는 국정농단 과정에서 차은택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입사시켜 승진시키고, 차인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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