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해지와 만기단계의 온라인과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감원은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4분기 중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