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출자한 회사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 지원한 LS가 과징금 14억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LS와 LS전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4천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계열회사인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파운텍에게 필요한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후 이를 저가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택에 대해서는 보험료 1억300만 원을 임대료에서 깎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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