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최대 5배까지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재 개혁을 위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천만 원 수준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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