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3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일 기준으로 30일이 남은 시점에는 50% 환불, 7일 미만으로 남으면 환불이 불가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같은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시정계획을 제출해 30일 이전에는 100% 환불, 7일 미만으로 남아도 50%를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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