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사장 서재환)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이 승소했습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1/3로 축소되면서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이번 승소로 59억원의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남식 기자/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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