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인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수 십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주지 않은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또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 원 등 717만 원을 주지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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