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2%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78%는 유효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의 90%까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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