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효성그룹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ㆍ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효성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고, 그 공시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5월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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