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전액을 수익자에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급규모는 총 3천337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해 총 1천740억 원입니다.
삼성생명은 앞서 밝혔던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 200억 원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예고에 기부금 방식으로 대처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에 나설 것임을 전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연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같이 결의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해 지급 의사를 밝혔고,
한화생명 3일 이사회를 열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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