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사에는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특별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하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이를 모르고 그동안 비싼 보험료를 내던 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김용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본인이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A씨는 10년간 보험료로 월 6만 원씩을 납부해 왔는데 건강특약을 이용해 할인을 받았으면 월 4만 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됐던 겁니다.

▶ 인터뷰 : 보험가입자
- "2006년에 가입했던 걸 10년만에 갱신을 하면서 새로운 설계사들이 설명을 해줘서 그때 알았어요. 한달에 2만 원이면 120개월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보험사들은 흡연여부나 혈압수치, 체질량지수 등을 판단해 고객의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보험 가입자 가운데 건강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은 가입자는 1.4%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1%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의 알릴 의무사항 위반은 계약해지로 이어질 만큼 엄격한 데 반해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대가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보험가입자
- "억울하죠. 자기들(보험사)은 (고객이) 고지할 거 제대로 안하면 마음대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가입자에 설명 고지 안한 것은 책임 안지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뒤늦게 이를 알고 보험료를 청구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일부입니다.

A씨의 경우, 지난 10년간 더 납부한 220만 원 가운데 약 18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차액이 아닌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환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준비금은 미래의 보험금 지급이나 해지환급금을 위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한 금액입니다.

삼성생명은 "건강특약 환급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이 아닌 책임준비금 차액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고객에 유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강특약 가입률 제고를 위해 건강진단 완화와 회사별 안내 강화 등 제도개선 완료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가입률의 유명무실한 건강특약이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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