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M&A를 추진해도 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공정위가 M&A에 대해 승인 통보한 것은 삼성전자와 미국의 전장 사업 전문업체인 하만의 사업 영역이 크게 중첩되지 않아 경쟁 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합병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에는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아 별도의 조건 없이 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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