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보험계약 만기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우편으로 공지하다보니 가입자가 만기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 후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하지만 1년이 지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해때를 놓치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보험사는 가입자가 만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만기일과 받을 보험금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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