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지급되던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가 기존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오르고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도 두 배가량으로 늘어납니다.
금감원은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인적 손해 보험금 수준이 낮다고 보고 보험금을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1% 내외로 추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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