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거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할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의 투자한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한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