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업권이 바로 보험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보험사의 무리한 갑질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이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경찰을 앞세워 범죄자 취급을 하기까지 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일본 여행을 앞두고 KB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일본여행 중에 가방을 통째로 도난 당하자 한국에 돌아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여행자보험 가입자
- "보험 청구를 했는데 도난 물품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 됐어요. 영수증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KB손보는 손해사정인을 보내 경찰과 함께 보험사기 기획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여행자보험 가입자
- "손해사정인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 지역 경찰 이름을 대면서 경찰에 전화를 해야한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KB손보는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혐의없음.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보험사와 1년이 넘는 지루한 싸움 과정에서 보험사 측이 혐의없음이라는 결과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여행자보험 가입자
- "KB손해보험에 알아봤더니 자기네들도 (판결 이후에도 결과를) 몰랐다고 하고, 고객을 고발을 했으면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저는 죄가 없는데 고발을 당한 상황인데…"

보험사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보험사의 목적이 보험사기를 확인하는 것보다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보험사들이 고소라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계약자를 압박해서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무죄로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개인이 책임 묻기가 어렵습니다"

보험가입자를 압박해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횡포에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손보는 "도난 물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다"며 "수사의뢰를 했지만 절차에 입각해 진행했을 뿐 소비자를 압박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는 수사 시작 이후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의사를 포기한 점이 반영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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