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3사에 대해 1~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생명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각각 받았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3억9천만 원에서 8억9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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