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직접 은행에 찾아가 현금 납부만 가능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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