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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