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지만, 별도 지원인력을 반드시 마련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산규모 7천 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은행 지점에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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