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트럭 등 중ㆍ대형차에도 연비와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가 연내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중대형 자동차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이들 차량에 대한 연비ㆍ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업계에 적응할 기간을 주기 위해 연비 표시는 1년, 등급 표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경ㆍ소형차는 1988년부터 연비ㆍ등급 표시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중대형 차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요구가 커지면서 연비ㆍ등급 표시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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