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특검팀 조사에서 '강요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이 부회장이 구속 후 진술 태도를 바꿔 뇌물공여 등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18일) 오후 2시2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 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했는지,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3주 이상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되는 단서들을 다수 확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간 이 부회장은 특검팀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어제(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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