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최대,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설립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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