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월 중순 상장 예정인 덴티움에 대한 진정서가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덴티움이 그동안 고의로 매출을 부풀려왔다며 이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는 주장인데요.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덴티움의 감리와 관련 금융당국에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덴티움이 선수금으로 처리해야할 금액을 매출로 처리하면서 고의로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는데 반품충당금 회계 과정의 과실로 본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과들과 장기수주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 제품 출고도 없이 보관증만 발행하거나 회사가 임의적으로 제품을 출고하고 반품 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의 대부분을 당해연도 매출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9월, 덴티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임플란트 업계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리가 진행됐고, 덴티움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감리와 관련해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을 이유로 위법동기는 '과실', 중요도는 'II단계'에 해당된다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8년부터 2014년말까지 반품율을 수정하고, 반품충당금 90억원을 추가로 설정해 정정신고 했습니다.
덴티움은 예비심사 통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완료해야하는 상장 규정 때문에 다음달 중순 이전에 상장을 완료해야합니다.
현재 덴티움은 오는 27일과 2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달 6일과 7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희망공모가는 4만5천원~5만원입니다.
덴티움은 감리와 관련해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임플란트 업계를 중심으로 덴티움에 대한 회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상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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