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구제역 확산으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 대출시 농·축협별로 최대 1%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했고, 대출실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과 재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이고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게했습니다.
또 NH농협은행도 구제역 피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해 최고 1억 원, 중소기업은 최고 5억 원까지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구제역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