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유전자변형식품, GMO 표시의 범위가 오는 4일부터 확대됩니다.
지금은 원재료 함량 기준에 따라 소량이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앞으로는 식용류와 당류를 제외하곤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GMO 표시를 해야합니다.
일단 식품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온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식품을 만들때 사용되더라도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들지 않으면 유전자변형식품, GMO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는 새 표시 기준의 시행으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용유와 당류는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업계는 새 GMO 표시 제도의 파장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또, GMO 표시 제도를 두고 수위를 높여가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걱정거리입니다.

식용유와 당류를 비롯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완전 표시제 도입시 가공식품의 원가상승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4일부터 새 GMO 표시제가 시행되지만 '완전표시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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