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보고서 통지 주기를 단축하고 예상연금액과 예상세금액 등의 중요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상반기와 하반기에 1번씩 발송해야 합니다.
또 수익률 보고서에는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와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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