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가 발표하는 기업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먼저 대형사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의견을 변경하거나 목표 주가를 일정 기준 이상 조정할 경우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내부검수, 괴리율 공시, 애널리스트 보수산정 기준 명확화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