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기 위한 전화나 이메일 발신, 방문 등을 하루에 2회까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빚 독촉 가능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금융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횟수를 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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