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연말 정산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A. 작년과 비교할 때 달라지는 세법 별로 없다. 기본 절세에 중시해야한다. 형제, 자매 공제의 경우 같은 주민 등록에 살고 있어야 가능하다. 연봉 7천만원 이상 중상층 근로자의 경우 전년보다 세금 증세이다. 10월 2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하다.

Q. 공제 항목별 주의사항은?
A.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월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해당 거주지가 같아야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는 기숙사비와 학습지 이용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공제는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산후조리원, 외국의료기관이 제외된다. 연금계좌공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700만원한도이다.

Q. 한푼이라도 더 아끼는 절세 팁은?
A.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신용 및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혜택이 높은 연금에 대한 공제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이 우선이다. 부양가족공제는 기본소득 공제이므로 소득 많은 사람 앞으로 온다.

Q. 정부에서 증세에 대한 의혹들로 걱정이 많다. 증세에 대한 평가는?
A.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뀐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부유층 탈세와 탈루 등에 대한 세원 확보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증세 논하기 전에 공정한 과세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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