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으로 현혹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태를 계기로 불법금융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금감원에 자료 제출요구와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규정 위반 업체를 공표하는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