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 가능하고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결함인 경우에도 세 번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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