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보법상의 상한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0.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를 적용, 상한선이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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