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보험사들은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받아도 계약서상 위촉직이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손해보험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위촉직인 교차사업소장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요구에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교차사업소 소장으로 일했던 설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한화손보의 사업소 소장이던 설계사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판결 이후 한화손보는 대법원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손보는 문제를 제기한 소장 8명에게 근무기간을 고려해 1억 원의 퇴직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한화손보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위촉직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관행적으로 사업소 소장이나 지점장 위촉 과정에서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왔습니다.
근태관리와 업무적 지휘·감독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던 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판결을 감안해 퇴직금을 계속 지급할지 아니면 운영을 달리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업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감독해 온 업계의 영업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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